등기부등본 용도 및 발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와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정보, 권리 관계,
그리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2)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소유자, 소유권 변경 내역)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3)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 등기부등본의 용도
1.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2. 대출이나 투자를 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담보 가치와
채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3.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4. 부동산 경매 참여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5. 부동산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6. 부동산 세금 납부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7.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8.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 정책 수립 또는 대출 심사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9.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자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10.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는 법(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으로 발급받기가 어려운경우
(프린터가 없거나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민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등기부등본은 카드결제가
안되니 천원짜리 준비해서 가세요^^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3. 주소와 발통수를 지정하고 검색한다.
4. 검색을 하면 아래에 물건들이 조회된다.
※ 유사한 물건이 있을수도 있으니 주소를 잘확인해야된다.
원하는 물건을 선택버튼을 누른다.
5. 선택된 물건에 대한 소유자 정보가 뜬다. 가명처리되어있음.(예 : 김**)
선택을 누른다.
6. 등기부등본의 전체를 뽑을지 일부를 뽑을지 선택을 한 후 다음을 누른다.
잘모르면 전부 말소사항 포함을 뽑으시면 됩니다.
※ 용어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7. 특정인 주민등록 공개여부 설정입니다. 완료 후 다음을 누른다.
※ 추가가 필요하다면 특정인공개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미공개 처리합니다.
8. 마지막 결제대상 확인 후 발급수량과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실시한다.
※ 프린터가 연결되어있어야된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프린터 안됨.)
9. 결제 완료 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창이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