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에만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 후견인 재외국민(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