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 퇴직 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이 계좌는 개인이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자금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IRP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 계좌 장점
1.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계좌로 입금한 금액 최대 900만 원(연간)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최대 118.8만원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최대 148.5만원 환급)
2. 다양한 금융 상품(펀드,ETF,예금,채권)에 투자할 수 있음.
3. 과세이연 :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퇴직 시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 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며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금으로 매겨져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게 책정된다. )
4.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 : 일시금 인출이 아니고 연금으로 수령받게된다면 세율이 더 낮아 진다.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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