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부 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되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해외ETF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 ETF를 100만원을 투자하여
1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전에는 이 배당소득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줘서 계좌에 들어있는 최종 돈은
원금 100만원 + 배당소득(국세청 환급) 10만원
= 11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는 이 배당소득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줘서 계좌에 들어있는 최종 돈은
원금 100만원 + 배당소득(ETF 배당소득세15.4% 공제) 8.46만원
= 108.46만원 입니다.
원래는 배당소득까지 같이 투자가 되어 투자원금이 커졌으나(후에 계좌 해지 시 소득세 부여, 과세이연),
이제는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배당으로 주어진 수익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2차적으로 연금 해지 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게되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해결책은?
정부는 이런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니 추후 보도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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