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ISA 계좌의 종류
1) 일반형 Vs 서민형
일반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형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만기후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됩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가입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총 1억원, 이월 가능)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고객은 총 한도에서 해당상품의 잔여한도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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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및 연장 | 의무가입기간(3년 이상) 및 연장 가능 | ||
중도해지 | 의무가입기간 이내 해지 시 세제혜택 없음 | ||
최소 가입금액 | 일임형 ISA : 10,000 원 / 신탁형 ISA : 10,000원 단위 | ||
비과세 한도 | 200 만원 | 400 만원 | 400 만원 |
2) 중개형 Vs 일임형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자산 배분과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금융기관에 자산 운용을 맡기며, 금융기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세제 혜택(출처 : 국세청)
특례조항으로 ISA 계좌 만기 후 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 시 10%를 세액공제됩니다.(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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