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서 고시 개정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국채란?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시점에 정해진 표면금리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는 보통 반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며, 만기 시에는 원금과 함께 최종 이자가 지급됩니다
국채는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된 원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합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원금과 함께 마지막 이자를 받게 되며, 투자 기간이 종료됩니다. 만기 상환 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채는 안전한 투자로 평가받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최대 2억),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다양화 보도 내용 요약
1.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금년 3월부터 5년물을 발행
2. 청약 기간을 3일 -> 5일, 청약 마감 시간을 15시 30분 -> 16시로 연장
3.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 2억원으로 확대
4.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5.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 도입
시행예정 : 25.3월
원문 :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28166&file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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