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벌써 1달이 지나갔다.
오늘은 매년 새로운 시책을 시청에서 발행하는데, 2025년 창원시 시책 중 관심이 가는 신규로 추가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창원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설렌데이'
피부로 체험하는 하트시그널, 짝 인것 같다.
주요내용
● 참가자격 : 창원시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둔 30세~39세(1995~1986년생) 미혼남녀
● 참가인원 : 총 40명(회당 20명, 남10/여10)
● 주요내용 : 연애코칭, 로테이션 토크, 체험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커플매칭 등
2.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추진
저는 혜택보기 힘들겠지만 뭐든 혜택이 생기면 편리함이 생기죠?^^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 감면내용 : 창원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증명자료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 증명자료 : 자료와 신분증
*시행일 2025.1월 부터
3.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內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감면요건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 이하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지역
③ 3년 이상 보유 의무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지폐도 카드도 필요없는 시대가 신분증에도 널리 통용될 것 같다.
※ 발급비용
* IC 주민등록증 : 1만원(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무료)
* QR발급 : 무료(휴대폰 및 전화번호에 고유로 저장되는 정보로, 휴대폰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이 발생할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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