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부 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되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해외ETF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 ETF를 100만원을 투자하여 1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전에는 이 배당소득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줘서 계좌에 들어있는 최종 돈은 원금 100만원 + 배당소득(국세청 환급) 10만원 = 11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는 이 배당소득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줘서 계좌에 들어있는 최종 돈은 원금 100만원 + 배당소득(ETF 배당소득세15.4% 공제) 8.46만원 = 108.46만원 입니다. 원래는 배당소득까지 같이 투자가 되어 투자원금이 커졌으나(후에 계좌 해지 시 소득세 부여, 과세이연),이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