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소득/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벌어들인 소득 대비하여 개인 지출 및 기세금 납부 내역을 합쳐 합리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시기인데요
매 해마다 기준이 갱신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5년 1월 15일(수) 개통되며,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링크 : https://hometax.go.kr/ "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2025년 연말정산에는 어떤것이 달라질까요?
[주요 변경사항]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6.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고향사랑기부금 추가)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10. 결혼세액공제 신설 (개정안)
★ ★ ★ ★ ★ ★ ★ ★ 연말정산을 잘 돌려 받는 Tip ★ ★ ★ ★ ★ ★ ★ ★ ★ ★
1. 신용카드 활용
연봉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한도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이며, 초과시 450만 원입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활용
전세대출 이자는 40% 공제(한도 400만 원), 모기지 대출 이자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이용가이드 링크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5.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10만원을 고스란히, 특산품을 공짜로 :)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
(*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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