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 자료 가져오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함께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으면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배너 클릭
홈페이지 접속 시기에 따라 배너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아래 메뉴이름을 검색해주세요
메뉴이름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3. 정보 넣기
※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리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1~2일 소요됨.)
- 자료조회자(자료를 받는자) 정보를 입력
- 자료제공자(자료를 주는자) 정보를 입력
- 동의함 버튼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및 자료제공자 인증 절차 실시됨.
5. 본인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은 수단으로 실시됩니다.
- 휴대전화 인증이나 간편인증을 많이 사용합니다.
6. 본인인증까지 완료하시면 자료제공동의가 완료됩니다.
7. 완료확인은 '제공동의 현황 조회' 탭에서 할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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