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에만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 후견인
재외국민(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 : 기존 세대주의 확인(유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정부24 -> 전입신고+ 접속
2. 신청하기 버튼 선택
3.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
4. 신청서 작성
-1단계 유의사항 안내
-2단계 기본정보 입력
-3단계 이사 전 주소 정보 입력
-4단계 변경 주소 정보 입력
-신청완료 완료됩니다.(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확인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이·통장이 15일 이내에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사후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전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전입자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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